부교육지원청에서 전 기관장들이

부교육지원청에서 전 기관장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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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11일 서부교육지원청에서 전 기관장들이.


진단서를 내고복직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교육당국은 ‘직무수행에 문제가 없다’는 의사 소견서만 제출하면 사실상 교사의휴·복직을 제한하지 않았던 터라 A씨는 별다른 검증 절차 없이복직했다.


대전교육청은 2015년부터 정신적·신체적 질환이 있는 교원.


http://www.pec.ne.kr/


시교육청은 A 교사가 개인적으로 받은 의료기관 진단서와 의사 소견서만 제출하면 사실상 교사의휴·복직을 제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진단서를 첨부했기 때문에 휴직 신청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고 휴직.


현재도 교사들의복직심사 절차는 있다.


각 교육청은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통해 정신질환 교원의휴·복직을 심의하고 있다.


각 교육청에 설치된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정신 질환을 가진 교원에 대한 교직 수행 가능 여부를 판단해.


발급받아 제출했다"고 말했다.


A 교사처럼 학기 중복직하는 건 원칙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수도권의 한 고교 교장은 "휴·복직은 한 학기 단위로 받아줘야 학사 운영에 차질이 없다"면서 "휴직 중에는 깎인 급여를 받기에 경제적 이유로 일찍복직하려는 교사.


시 교육청은 그동안 가해 교사가 개인적으로 받은 의료기관의 진단서와 의사 소견서만 제출하면 사실상 교사의휴·복직을 제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적어도 교육 당국 차원에서 교사로서복직이 가능한지를 확인했어야 하지만, 그와 관련해서.


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가해 교사에 대한 질환교원심의위를 열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심의위는 (휴·복직이) 반복적일 때 교직 수행이 가능한지 보려고 여는 것이지, 일회성으로 개최하는 게 아니다"고 덧붙였다.


가해 교사처럼 본인 청원에.


이를 첨부해서 우리 교육청에복직을 신청하였습니다.


저희들은 전문가의 의견이 담긴 진단서를 토대로 해서 저희들은복직을 시켰고요.


저희들이 만약에 질환에 대한휴복직이 반복된다면 저희들이 질환교원심의위원이라든가 질병휴직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반복.


시교육청은 신학기를 앞두고 일선 학교를 대상으로 안전점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교원휴·복직시 전문의료진의 진단을 반드시 거치도록 할 계획이다.


교원휴·복직을 담당하는 인사 담당 부서와 동·서부교육지원청은 교원.


당일 오전에야 장학사를 파견해 조사를 진행했다.


대전시교육청의 관리 부실도 도마 위에 올랐다.


시교육청은 그동안 교사들의휴·복직과 관련해 의료기관의 진단서와 '직무수행에 문제가 없다'는 의사 소견서만 제출하면 별다른 제한을 두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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